[단독]'차은택 후임' 박명성 창조경제추진단장 "이정현 부인 전시회에 초대" 문자 메시지

구교형 기자 2016. 10.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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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총선 5개월 전 민화 전시회 열어
ㆍ수십만~수백만원에 그림 판매
ㆍ이 대표 “워낙 바빠서 잘 몰랐다”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53)가 지난해 말 회사 소유의 갤러리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부인이 전시회를 할 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현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씨(47)가 거쳤던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1급 상당)을 지난 6월부터 맡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씨는 지난해 11월5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이정현 대표의 부인 김모씨의 전시회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사진)를 보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다. 메시지에는 “이 좋은 계절에 도담 김○○ 작가(이정현 의원의 부인)의 민화전에 초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개막의 징소리를 함께 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전시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50만~200만원에 김씨의 그림들이 팔렸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다섯 달 앞둔 시점이어서 매매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미술계에서는 김씨가 전문화가로 보기 힘든데도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연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고 한다.

대기업 관계자는 “통상 그림을 한두 점씩 사주는 게 ‘룰(규칙)’ ”이라면서 “개인 돈을 쓰고 나중에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탁을 위해 그림을 비싼 가격에 사줬다면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요즘 같으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박 대통령 취임식 예술감독을 맡았다. 차씨와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다. 박씨는 “메시지는 가까운 지인 10명가량에게만 발송됐다”면서 “다른 작가들에게도 무료로 1층 갤러리를 이용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차은택씨) 후임일 뿐”이라면서 “회의 때 20~30명이 모였을 때 만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박씨는 동향 사람”이라며 “(갤러리 무상 대여는) 예술 분야여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전문화가가 아니라는 지적은)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면서 “(선거 전 그림을 매매한 부분은) 워낙 바쁘고 선거도 치르고 하느라 그런 과정은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정현, 부인 갤러리 공짜대여·그림판매 논란에 “법률적 문제 없다” 해명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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