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 패소하자.."판사가 민주당"

유길용 2016. 10. 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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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3000만원 배상'에 발끈"노무현·민주당 근간 이룬 우리법연구회 소속""사법부·공무원 '김일성 장학생' 있다" 주장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이번엔 자신을 판결한 재판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고 이사장은 지난 6일 열린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한다. 거기는 과거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의 근간을 이루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해 민주당이 판결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2013년 1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다"며 "나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19명을 구속한 사건이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고 이사장은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에 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고 이사장의 발언 등을 보면 과장된 논평 수준을 넘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진술 등을 보면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특정인이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이사장의 이념편향 발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있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그는 "우리나라 사법부, 공무원 중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방문진 이사 3명은 이사회에 '고영주 이사장 거취의 건'을 상정해 퇴진을 압박했다. 이 안건은 오는 20일 정기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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