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실 출범 1년 반 만에 사실상 기능정지

입력 2016. 9.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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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 사퇴 이어 감찰관보도 퇴직으로 국감 불출석" 여야 공방으로 후임자 임명도 장기표류 예상

"감찰관 사퇴 이어 감찰관보도 퇴직으로 국감 불출석"

여야 공방으로 후임자 임명도 장기표류 예상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한승 기자 =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실이 출범 1년 6개월 만에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접어들었다.

특별감찰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한다는 목적으로 작년 3월말 이석수 특별감찰관 취임과 더불어 신설된 조직이다.

하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 23일에는 사표가 결국 수리됐다.

여기에다 백방준 특별감찰관보 등 6명의 직원마저 자동퇴직 대상으로 통보된 것으로 알려져 명목상 조직만 있을 뿐 핵심인 감찰기능은 사실상 정지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30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어떤 직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감찰관 사퇴로 백 감찰관보가 직무대행 자격으로 '기관증인'이 됐으나 백 감찰관보마저 "본인은 기관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와 야권에 따르면 백 감찰관보는 퇴직 절차를 밟아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장에는 특별감찰과장뿐 아니라 실무 담당관 5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 감찰관 사퇴에 이어 감찰관보도 당연퇴직을 수용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청진동 소재 특별감찰관 사무실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행정직 일부 직원만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임기가 종료되면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도 사직해야 한다.

다만, 이 특별감찰관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한 상황에 해당해 특별감찰관실은 최근 인사혁신처에 감찰관보와 담당관의 거취 문제를 문의했고, 인사혁신처는 "당연퇴직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감찰관보와 담당관은 감찰관이 임명한 만큼 감찰관이 물러나면 자동퇴직 대상이라는 게 정부 측 해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장관이 사퇴하면 장관 정책보좌관이 함께 물러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게다가 특별감찰관 후임자 임명도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특별감찰관실 개점휴업 상태는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많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어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을 고려할 경우 후임자 임명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를 비롯한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에서 관계자와 대화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16.9.30 mon@yna.co.kr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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