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해임안 자유투표 방침 확정.."가결 의견 다수"
안철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도를 넘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은 23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 자유투표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가결 당론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해임건의안 가결 쪽으로 방향이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자유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면서도 "당론으로 가결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수'와 '대부분'의 사이였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렇게 된 데는 어제 얘기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독주가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킬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날 대정부질문 후 상정될 예정인 김 장관 해임건의안의 가결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전 대표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도를 넘었다"며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건 선을 넘은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해임건의안을 낸 더민주와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132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다는 전제 아래 국민의당 재적 의원의 절반인 19명 이상이 찬성표에 동참하면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151명)으로 가결된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부결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그간 해임건의안 반대 의견을 앞장서서 주장해 온 황주홍 의원은 이번 의총에서 발언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의총에는 검찰 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된 박선숙·박준영·김수민 의원을 뺀 35명 전원이 참석했다.
ljungberg@yna.co.kr
- ☞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징역 4년 '선처'
- ☞ "강남스타일 잊어라"…美CNN, 차세대 한류중심 '창동' 조명
- ☞ 춘천 번지점프 피해자가 42m 추락해 받은 충격은?
- ☞ "나 죽거든 십자수는 가난한 사람에게"…유서 두고 실종된 아이
- ☞ "전처에 월 17억원 지급은 과다"…베를루스코니 위자료삭감 소송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처음 본 10대 추행한 70대 퇴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광주 광산구 저수지서 신원미상 여성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마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함께 있던 전 남자친구에 15년 구형 | 연합뉴스
- 트럭 화물칸에 지게차 싣던 60대, 전도된 지게차에 깔려 숨져 | 연합뉴스
- "지갑 잃어버렸다"…행인에게 돈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구속(종합) | 연합뉴스
- 건진 자택서 발견된 신권 뭉치…한은 "금융기관에 보낸 돈" | 연합뉴스
- FC서울 린가드 '아동 성추행 혐의' 할아버지 재판 위해 출국 | 연합뉴스
- 흉기 들고 경찰과 대치하던 살인범, 특공대가 7초 만에 제압 | 연합뉴스
- 경찰,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24일 법원심사(종합) | 연합뉴스
- 별거 뒤 극심한 양육 갈등…외도한 아내 때려 살해한 남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