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조윤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돼도 임명할 듯

김태규 2016. 9. 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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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야권은 지난달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를 문제 삼으며 전체 일정 '보이콧'을 선언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2일로 연기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며 '부적격' 의견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2일 교문위가 열리더라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 후보자 청문회는 연간 5억원 가량의 생활비 지출내역과 장녀의 YG엔터테인먼트 인턴 채용 의혹, 남편의 변호사 사건 수임 등과 관련한 야권의 공세로 불을 뿜었다. 야권은 이같은 의혹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한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도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조 후보자는 나름대로 소명은 했으나 야권은 의혹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태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게 조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분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까지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한 것은 지난 19일이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은 9월8일까지다. 이 때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넘어오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일정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 전력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재송부 기한을 하루로 정해 통보한 뒤 지난 24일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과거에도 박 대통령은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야당의 거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다수의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특히 조 후보자의 경우 '회전문 인사', '친박 돌려막기' 등의 비판을 감수하고서도 발탁할 정도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사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 안정적인 친정체제 구축으로 국정 장악력을 계속해서 틀어쥐기 위해서는 조 후보자 같은 최측근을 내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조 후보자를 검증한 책임자는 야권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박 대통령은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과 사퇴 요구를 임기 말 전형적인 '정권 흔들기'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등 낙마 수순은 우 수석의 부실검증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대로 밀릴 수 없다'는 인식하에 임명 강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만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다면 이 경찰청장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나 이틀 정도로 짧게 재송부 기간을 잡은 뒤 장관 임명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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