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석수 특감 '유출', 중대한 위법 행위..묵과 못해"

이상배 기자 2016. 8. 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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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석수 특별감찰관 법적 조치 가능성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이석수 특별감찰관 법적 조치 가능성]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최근 MBC 보도와 관련,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명백히 현행 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수석은 "입장을 밝힌 것이고, 문맥을 잘 봐 달라"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18일 대검찰청에 우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서를 보냈다. 의무경찰 복무 중인 아들에게 특혜가 제공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가족회사인 정강의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혐의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사1부는 시민단체가 상속세 4000억원을 포탈했다며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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