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하려면 검사장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아야"

2016. 8. 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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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토론회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제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참여연대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토론회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면 지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욱(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변호사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야3당 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의 권력 중 일부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검찰개혁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의 권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 큰 것은 분명하므로 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재조정이 검찰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 1인에게 전체 지휘권한이 집중돼 있고, 검사에 대한 인사가 너무 잦으며 그 권한을 정치권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은 현실 정치권력의 부름에 응답해 그 한 축이 되고, 부름이 없으면 정치권력의 반대편에 서는 등 항상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다"며 "그 원인은 조직의 과잉집중으로,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는 이 집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가 검찰 조직과 운영을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성, 중앙 집중화 권력을 지역 단위로 이양하는 분권성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 4년 임기로 3번 재임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명용 창원대 교수는 "검사장과 검사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영역이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 도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다만 선거 참여 저조 등 직선제의 폐단 등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냈다.

이에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능한 이보다 대중성이 있는 이들이 선출될 가능성이크다는 직선제의 취약점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검찰 정상화와 그에 수반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론에 동조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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