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우병우 거취결단 언제 어떻게

김형섭 2016. 8. 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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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우병우(오른쪽) 민정수석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6.08.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취 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여름휴가 복귀 직후 정치권의 이목은 우 수석의 거취에 쏠렸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면돌파 방침을 정하면서 우 수석을 경질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여전히 우 수석을 안고 간다는 분위기다. 휴가 중이던 지난달 28일에는 임기만료를 앞둔 강신명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이철성 경찰청 차장을 내정하며 고위직 인사검증 책임자인 우 수석의 인사검증 결과를 신임하고 있다는 신호도 보냈다.

또 휴가 복귀 후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자리였던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우 수석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에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더욱 심기일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내놓았다.

청와대도 각종 의혹 중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시작된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 수석은 그대로 간다는 기류다. 우 수석 본인도 청와대에 정상 출근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우 수석 감싸기를 계속 이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처가의 재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와 박 대통령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데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상처를 입은 만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박 대통령이 특별감찰 결과를 보고받은 뒤 우 수석의 거취 문제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시작과 종료, 연장 여부 등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감찰 기간은 1개월로 정해져 있다.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은 지난달 25일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달 말께 박 대통령에게 그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보이며 우 수석의 거취도 이에 맞춰 정리될 전망이다.

필요에 따라 대통령 허가시 1개월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거취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추석 민심과 9월 국정감사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청와대를 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 수석 의혹과 연관이 있는 각종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우병우 국감'에 나설 태세여서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을 그대로 안고 갈 경우 집중포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8·9 전당대회를 계기로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의 거취 정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가 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면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우 수석이 스스로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의 거취 결정에 대한 부담을 박 대통령이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대에 당대표 후보로 남아 있는 4명의 후보들도 이주영 후보를 제외한 이정현·주호영·한선교 후보는 우 수석 사퇴론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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