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천황폐하 만세 삼창' 이정호 센터장에 중징계처분 요구

오종탁 2016. 8. 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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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에 "30일 내로 파면 또는 정직 조치하라"
<아시아경제> 6월23일자 1면 기사(아시아경제 DB)


황교안 국무총리(사진 제공=국무조정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손선희 기자] 국무조정실이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정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KEI에 요구했다.

4일 국조실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조실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KEI에 전달했다. 국조실은 최근 한 달여에 걸친 특정감사를 통해 이 센터장의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비롯한 각종 친일 발언 등 비위 정황을 사실로 확인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제28조에 따라 KEI는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결과를 국조실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KEI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감사를 벌인 결과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비롯해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 문제가 된 (이 센터장의) 친일 발언이 실재(實在)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외 정황들에 대한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 혹은 정직을 의미한다.

국조실은 아울러 박광국 KEI 원장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 요구서를 보냈다. 박 원장에 대한 징계는 국조실 산하기관으로 KEI를 포함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가 맡는다. 국조실 관계자는 "(박 원장은) 초기 조사에 철저하지 못했고 오히려 수습하려고만 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조직 수장으로서 분명히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KEI가 사건 초기 내부 직원 입막음을 위해 유ㆍ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점도 포착했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경인사 역시 관련 규칙에 따라 30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내놔야 한다.

지난달 13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석준 국조실장이 주재하는 감사관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 매우 유감"이라며 "(해당) 기관장에 대한 지휘ㆍ관리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바 있다. 또 "각 부처는 기관장 책임 하에 감사관실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하 공공기관 점검도 확실히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조실이 특정감사에 착수한 시점은 해당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 이틀 뒤인 6월25일이다. 당시 KEI와 경인사가 허술한 자체조사 결과를 내놓자 국조실은 곧바로 법무감사담당관을 파견해 대대적 감사를 벌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78조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한편 앞서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을 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징계의결 요구서가 전달된 지 6일 만에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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