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특별감찰 착수..朴대통령, 결단 내리나

이상배 기자 2016. 7. 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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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지난 주말 감찰 착수"..朴대통령, 다음달초 휴가 복귀 후 우병우 수석 거취 정리 가능성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지난 주말 감찰 착수"…朴대통령, 다음달초 휴가 복귀 후 우병우 수석 거취 정리 가능성]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다음달초 우 수석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아직 청와대의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지만,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우 수석의 거취 문제를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지난 주말 감찰 착수"

이 특별감찰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대로 (우 수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주말"이라고 답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한 우 수석 관련 의혹은 △처가 측의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이 보직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는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의 처가가 2011년 넥슨 측에 강남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는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위만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3월 이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뒤 특별감찰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3월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등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서 감찰의 개시 사실과 종료시 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직무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감찰대상인 우 수석 역시 특별감찰관에게 소환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별감찰관은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때문에 감찰이 종료되더라도 감찰 결과는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이뤄질 경우에만 공개된다. 만약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사안이 아니라면 대통령 보고 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 ◇靑 "기류 변화 없다", 그러나청와대 참모는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데 대해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며 "만약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다면 그건 직무상의 역할일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 사실을 보고했더라도 청와대가 아닌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착수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 만으로 우 수석을 물러나게 할 순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 청와대 참모는 "청와대의 기류는 바뀌지 않았다"며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우 수석이 사퇴할 경우 자칫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우 수석은 당초 25일부터 2∼3일간 휴가를 떠날 계획이었으나 결국 이를 반납한 채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 수석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의혹 자체가 정국경색을 초래하고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점은 박 대통령이 25∼29일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마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여름 휴가 직후 8월초 청와대 참모진 개편 또는 개각을 단행했다. 만에 하나 우 수석이 스스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는 시점은 박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한편 일각에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착수가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 3년 선배인 동시에 사법연수원을 1년 먼저 졸업한 검찰 선배다. 현행 법상 특별감찰 기간은 1개월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통령의 허가가 있을 경우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결국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는 일러도 다음달말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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