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이런 의혹 가졌다면.. 禹 수석, 인사검증서 눈감을 건가

전수용 기자 2016. 7. 2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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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넥슨 스캔들] 고위 공직자 검증·감찰 맡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자기모순' - 횡령·배임죄 해당 禹 가족, 허울뿐인 회사 만들어 차량·경비 등 私用한 의혹 변명의 여지 없는 탈·불법행위 - 내달 부분 改閣 앞뒀는데 "각종 의혹 당사자인 禹 수석이 인사검증 한다는건 어불성설"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요 업무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人事) 검증과 공직 기강 감찰(監察)이다. 공직자에게 작은 흠이라도 있다면 이를 발견해내는 게 민정수석의 임무다. 그런 민정수석이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불분명한 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고, 법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6억원 주식 대박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 실패에 이어 민정수석 본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위법(違法)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우 수석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됐다. 그로부터 7개월여 뒤인 2015년 1월 우 수석은 전임 김영한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갈등을 빚다가 물러나면서 민정수석이 됐다. 민정비서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 수석은 세 차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다. 세 번 모두 본인이나 가족 명의 차량은 한 대도 없다고 신고했다. 청와대 수석에게는 관용차가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 차량이 없을 수 있다. 민정비서관에게는 관용차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 수석이 살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우 수석 가족은 5대의 차량을 등록했다. 이 중 3대는 '소유', 1대는 '법인', 나머지 1대는 '리스'라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받는 게 우 수석 가족 회사인 ㈜정강이다. ㈜정강은 우 수석(지분율 20%), 우 수석의 아내(50%)와 자녀 세 명(각 10%) 등 우 수석 가족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임직원은 우 수석 아내 한 명뿐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14~2015년 차량 유지비로 1485만원을 썼다. 차량 리스료 등이 들어가는 항목인 '지급 임차료' 지출도 2년간 7988만원이었다. 이 때문에 ㈜정강의 차량을 우 수석 등 가족이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신비나 접대비 등 ㈜정강의 다른 지출 내역도 마찬가지다. 서울 반포동 빌딩에 본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정강은 2014~2015년 통신비로만 575만원을 썼다. ㈜정강은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기흥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지주회사인 에스디엔제이홀딩스와 같은 전화번호·팩스번호를 사용하는데 이 회사의 같은 기간 통신비 지출은 5만6000원에 불과했다. ㈜정강은 또 접대비로도 1907만원을 썼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직원 한 명 없는 회사가 이 정도 통신비, 접대비를 사용한 것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며 "우 수석 가족이 (이 회사의)업무용 차량이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인 기업'을 이용한 이런 유형의 범죄는 기업 수사 때마다 자주 문제가 됐다. 우 수석은 세금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과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지냈다. 그런 만큼 이런 유형의 탈·불법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가 주주(株主)로 있는 회사에서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 자체가 문제"라며 "만약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해명은 양심상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름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초·중순 무렵 4~5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수석은 여야의 사퇴 요구에 "정무적 책임질 생각은 없다"며 일축했다. 앞으로도 장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임무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우 수석이 자신이 검증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면 인사 검증에서 문제삼지 않고그냥 넘어갈지 궁금하다"며 "부인과 처가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이어 가족회사를 통한 차량 및 각종 편의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이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공직자 감찰이나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의혹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사정 기관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이라면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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