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아들, 서울청 운전병 전출..또 특혜 논란
정진용 2016. 7. 20. 10:10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의경) 복무 2개월여 만에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가 생략된 채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으로 전출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한겨레’는 우 수석의 아들 우모(24) 상경이 지난해 8월18일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알려진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고 보도했다.
행정대원 전보는 부대에 전입한지 4개월 이상, 잔여 복무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았을 때로 제한돼 있다. 또 경비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5인)를 열어 심사해 선발하는 과정도 있다. 그러나 한 서울청 관계자는 “우 수석 아들이 전출될 때는 이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의 아들은 지난해 4월 스스로 복무지를 지원해 선발하는 정부서울청사에 배치돼 이미 한차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철 서울청 차장은 “전임자의 추천 등 알음 알음으로 당시 3명을 추천받았는데 이 가운데 우 수석 아들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당시 우 수석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해당 의혹에 대해 따로 해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탄핵 선고 D-3…경찰, 헌재 일대 ‘진공상태’ 만든다
- 韓 권한대행, 오늘 마은혁 임명 불투명…민주, 오후 비상대기
- [단독] 신영증권 등 4사, 오늘 오후 홈플러스 형사고소
- 민주, 尹 선고기일 지정에 “만시지탄…상식 무너지는 일 더는 없어야”
- ‘의료계 블랙리스트’ 돌리고 복귀 가로막고…“강력한 제재 필요”
- 한덕수 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부작용 최소화 대안 필요”
- 국회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지원 특별법 논의
- 의사 국시 실기문제 유출한 의대생 448명 검찰 송치
- MBK 책임론 커지나…금감원 “홈플 해명 다른 정황 발견, 회계위반 감리”
- 김용현 전 장관 석방 무산…법원, 구속취소청구 재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