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 이행해야"

김지훈 2016. 7. 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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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국제중재재판소 판결 결과 예의주시
지역 안보 ·통행 자유 등 측면에서 중요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외교부는 12일 남중국해 당사국들이 행동선언을 완전하게 이행하고, 비군사화 공약 준수 및 행동규칙의 조속한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해양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보장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분쟁은 관련 합의와 공약,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이 남중국해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비군사화 공약 준수, 남중국해 행동규칙(COC)의 조속한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후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소의 첫 판결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지역에서의 안보문제, 통행의 자유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재재판 판결에 대한 입장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사항 등을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 간 독도 문제 등에 대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판결의 내용과 법적 함의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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