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당 총선홍보 총괄 조동원 등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선거홍보 광고 등 무상 요구·제공받은 혐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선거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당시 홍보본부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소속 A 국장은 동영상 제작업체인 '미디어그림' B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동법 제45조의 규정 위반으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 카피라이터 출신의 조 전 본부장은 지난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영입돼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의 상징색도 전통의 파란색에서 금기로 여겼던 빨간색으로 바꾸는 역발상으로 선거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후 당을 떠났다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을 앞두고 복귀해 홍보업무를 총괄한 바 있다.
4·13 총선 직후 파문을 낳았던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터져 나온 '홍보 비리' 사례인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홍보 업체를 선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계약을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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