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검찰수사 의뢰
최지용 2016. 7. 7. 11:57
매제와 불법 선거운동 공모 가능성, 주민에게 문자메시지 135만통 보내
[오마이뉴스최지용 기자]
▲ '불법 선거운동 공모' 혐의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 비대위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 2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
ⓒ 남소연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나주·화순)의 매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손 의원의 공모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7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나주선관위는 지난 4월 제20대 총선에서 손 의원의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손 의원의 매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가 손 의원 명의로 문자발송 사이트에 가입한 뒤 지난 3월5일부터 4월14일까지 선거구민들에게 29회에 걸쳐 135만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A씨는 문자메지시 발송비용 3300여 만원도 손 의원 명의로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또 A씨의 불법 선거운동에 손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가 3300만 원이라는 자금을 손 의원 및 회계책임자와 상의 없이 지출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나주·화순 군민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 선거기간에는 몰랐던 부분"이라며 "선관위를 통해 알게 됐고,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 선거기간에 알았다면 못하게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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