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검찰수사 의뢰

최지용 2016. 7. 7. 11: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제와 불법 선거운동 공모 가능성, 주민에게 문자메시지 135만통 보내

[오마이뉴스최지용 기자]

▲ '불법 선거운동 공모' 혐의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 비대위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 2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 남소연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나주·화순)의 매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손 의원의 공모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7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나주선관위는 지난 4월 제20대 총선에서 손 의원의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손 의원의 매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가 손 의원 명의로 문자발송 사이트에 가입한 뒤 지난 3월5일부터 4월14일까지 선거구민들에게 29회에 걸쳐 135만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A씨는 문자메지시 발송비용 3300여 만원도 손 의원 명의로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또 A씨의 불법 선거운동에 손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가 3300만 원이라는 자금을 손 의원 및 회계책임자와 상의 없이 지출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나주·화순 군민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 선거기간에는 몰랐던 부분"이라며 "선관위를 통해 알게 됐고,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 선거기간에 알았다면 못하게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응원하는 방법!
☞ 자발적 유료 구독 [10만인클럽]

모바일로 즐기는 오마이뉴스!
☞ 모바일 앱 [아이폰] [안드로이드]
☞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