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國花 아니었어?
박완주·홍문표의원 법률안 발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인 무궁화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20대 국회 들어 다시 물꼬를 텄다. 여야 모두 무궁화를 국화(國花) 또는 국가상징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관련 논의도 불붙을 전망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무궁화를 국화로 만들어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각자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과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태극기를 국기로 정식 공포한 데 반해 무궁화는 헌법이나 법률상 국화로 지정돼 있지 않다. 애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민은 관습적으로 무궁화를 국화로, 애국가를 국가로 인식해왔다.
그간 국회는 무궁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부단히 해왔다. 16대 국회 황우여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전 의원이‘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비슷한 법안이 19대까지 8건이나 발의됐지만, 밀린 현안이나 위원들의 무관심 탓에 관련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홍 의원은 이에 “무궁화라는 꽃 자체가 우리나라 꽃으로 초ㆍ중ㆍ고 교과서에 나오고 애국가 4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화로 지정 못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에는)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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