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수민·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
의총서 檢 기소 후 당원권 정지키로 결론
【서울=뉴시스】김태규 채윤태 기자 = 국민의당은 28일 4·13 총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징계 수위와 관련, 당헌·당규에 명시된대로 '검찰 기소 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의총 직후 밝혔다.
안 대표는 "먼저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당직자가 구속돼 국민께 큰 걱정을 끼친 것에 당 책임자이자 대표로서 뻐아픈 책임을 느낀다"며 "사법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 이번 사건의 사법적 판단의 결과에 따라 한점의 관용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당 당헌 11조는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업이 제명하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종료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의당은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서 당사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실행해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의총에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당사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당원권을 정지하자는 신중론과 국민 정서에 맞춰 출당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철수·천정배 상임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 내에서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6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 의총 후 최고위를 다시 소집하는 등 징계 수위를 포함한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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