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정부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김민재 입력 2016. 6.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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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국회가 심야시간대 청소년들의 게임 행위를 재제하는'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전 작업을 거쳐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행 셧다운제는 강제적, 선택적 두 가지가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이 작용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대(밤 12시~오전 6시)에 게임을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에 적용받고 있는데 18세 미만 청소년이라 해도 친권자 요청 때는 특정 게임, 특정 시간대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중 강제적 셧다운제를 없애자고 주장한다. 게임법에 18세 미만은 대상으로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는 만큼 강제적 셧다운제는 필요 없다는 의미다.

웹젠 경영자 출신인 김 의원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문화는 가정에서 조율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외의 경우에 한해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선택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한편 문체부는 7월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게임문화진흥 종합계획'을 내놓는다.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조사연구부터 교육·예방·상담·치료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게임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 공감대 형성, 적극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미래 게임 문화를 위한 지식과 제도 기반 확충 사회 문화 관점의 협력형, 과몰입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게임힐링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형 과몰입 대응 체계를 만들고 게임을 활용한 코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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