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黨이 허위진술 조언" 김수민 측, 검찰에 의견서

최승현 기자 2016. 6. 2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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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23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 측은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국민의당 측이 허위진술을 하라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 측이 검찰에 제출해 본지가 입수한 의견서에는 S사(TV광고대행업체) 대표 K씨가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직후,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당과 상관없는 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 K씨가 "그럼 맥주 광고 업무를 진행 중인데 그 업무로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할까요"라고 묻자 왕 부총장은 "굿(good) 굿"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의원은 왕 부총장에게 "왜 허위 계약서를 써야 하느냐"고 물었고, 왕 부총장은 "TV 광고를 (우리가) 자체 제작한 것으로 선관위에 신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진술서에는 또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하도급업체들에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이 TV광고대행업체인 S사로부터 받은 돈을 '소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하라고 조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S사는 김 의원 소개로 국민의당과 11억원의 TV광고대행 계약을 한 뒤, 브랜드호텔과 다시 6820만원의 하도급 계약을 구두로 맺고 콘텐츠를 받아 각종 매체에 집행하는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맥주 광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리베이트'가 오간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으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당 측이 이에 대한 선관위 조사를 피하기 위해 '소개 수수료'인 것으로 하라고 했다는 진술이 새로 나온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인쇄대행업체인 B사와의 계약도 당 지시로 이뤄졌다고 했다. "국민의당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PI(당 상징 문양) 작업을 하던 3월 17일 왕 부총장이 B사 대표와 함께 브랜드호텔 사무실을 찾아와 선거공보물 관련 디자인 업무에 관해서는 B사와 계약을 맺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김 의원 측은 계약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관련 회사들에 리베이트를 달라고 했더라도 자신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고 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피의자인 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 진술로 판단한다"고 했다. 김 의원과 당 사무처 사이에 서로 다른 진술을 하며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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