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의혹보도' 기자,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언론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공익 목적에 부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딸이 대학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 기자 황모(45)씨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황씨의 변호인은 "보도 내용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이었고,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익 목적에 부합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3월17일 성신여대가 나 의원 딸 김모(23)씨 부정행위를 묵인해주고 나 의원에게서 부정한 대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3급 지적장애인인 김씨가 2011년 11월 진행된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이라고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지만 대학 측이 이를 단순 실수라며 감쌌다고 보도했다.
성신여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르면 일반 전형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응시생의 '신분노출 금지' 관련 규정이 없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다수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자 황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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