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당 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

문준모 기자 2016. 6. 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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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국민의당 김수민 비례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에 의해 별도의 조사에 착수한 결과 혐의가 확인돼 어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20억 원 가량의 일감을 주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전의 일부가 몇몇 국민의당 당직자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안철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은 이와 함께 4선인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여 원을 빼돌려 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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