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원내대표, 국회법 20대 국회서 재의결 공동추진키로

2016. 5. 27. 08: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오른쪽)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광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20대 국회 들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공동추진키로 했다.

거부권 행사 시점이 19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맞물려 있어 이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것인지 20대 국회 들어 재의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법리적 해석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리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야3당이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 공동대응을 하기로 함께 따라 20대 국회 시작부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은 공동대응 방침을 합의했다고 3당 원내대표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오늘로 잡은 것은 19대 국회가 이번주에 끝나는 만큼, 현실적으로 주말 사이 본회의를 못 여는 점 등을 감안해 재의결의 효력이 있냐 없느냐의 논란을 일부러 만들려는 꼼수"라며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통화를 통해 논란이 있더라도 20대 재의결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걸로 봐야 하느냐 20대 국회에서 연장해서 의결할 수 있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안의 영속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의 요건이 까다로워 쉽지는 않겠지만 새누리당도 찬성했던 법안 아니냐"라며 "야 3당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교체되는 시기를 노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비열한 발상이자 범죄적 행위"라며 "야3당이 강력히 공조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 유부남의 기막힌 사기결혼…부모·하객 모두 '역할대행'
☞ 가정폭력의 비극…50년 고통에 황혼 남편·구순 부친 살해
☞ '쓸쓸한 말년'…DJ 처남 이성호씨 홀로 숨진채 발견돼
☞ [단독] 영화 '곡성', 곡성군에서는 못 본다
☞ 공사장 진입로에 이불 깔고 앉아 차량 진입 방해 '무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