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식물국회 벗어나야, 사이버테러방지법 추진"

김유리 기자 2016. 4.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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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김정훈 등 "민생법안 자동폐기될 운명"… 테러방지법과 쌍둥이법안, 국정원에 민간인 사찰 허용 논란

[미디어오늘 김유리 기자]

새누리당이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해 ‘식물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을 비롯해 노동과 경제 관련법, 사이버 테러방지법 등을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마지막 임시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 국회로 만들어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사이버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노동 관련법과 경제 활성화법 처리와 함께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언급하며 “많은 민생 경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며 “각 당의 낙천 낙선한 사람들도 꼭 참석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과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2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노동 관련법과 경제활성화법으로 묶인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를 강조한 법안으로 새누리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개정 없이 밀어붙일지 주목되는 법안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필리버스터의 원인이 됐던 테러방지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린다. 테러방지법 처리 당시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동시 상정을 건의했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만 직권상정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테러 대응 업무의 기본 책임자를 국가정보원에 주는 것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됐다. 사실상 테러방지법과 같은 비판을 받는다.

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핵심 법안을 추려 27일 3당 수석원내대표 모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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