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무효표를 방지할까요?" 무효투표 방지법

김동우 기자 2016. 4. 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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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세로로 접으세요 다른 곳에 도장이 묻으면 재검표 합니다.”

혹시나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SNS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김을 불어서 도장이 빨리 마르도록 했다” “투표용지를 흔들거려 완전히 말리고 접었다” 등 대부분 도장이 번지는 일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특수 제작된 잉크가 빨리 마르긴 하지만 만에 하나 잉크가 전사되더라도 선관위원의 재검표로 유효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검표시 투표지분류기가 아닌 수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세로로 접는 등의 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세로 접기”

투표장을 향하기 전 무효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맨 위쪽 선관위원장의 직인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투표용지 각 칸에 이상한 표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맨 아래 투표관리관 날인을 확인해야하고요. 투표용지 하단의 절취선이 잘려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은 대부분 선거관리 진행요원들이 엄격히 지켜야 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유권자가 가장 유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도장이 채 마르기 전에 다른 후보 칸으로 번지는 일인데요. ‘좌에서 우’ 혹은 ‘우에서 좌’ 방향으로 세로로 접는다면 다른 기입란으로 번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잉크 제작 업체는 “특수 제작된 잉크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며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사가 되더라도 개표 작업으로 유효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렸습니다.

“투표인증샷 불법-기표소 밖에서 찍어야”

투표인증샷의 가장 올바른 예. 사진=허영지 인스타그램

13일 오전 투표를 하고 왔다는 인증이 곳곳에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투표 인증은 예년보다 확연히 줄었는데요. 아무래도 인증사진을 찍다 자칫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우선 투표소와 기표소 안에서의 인증샷 촬영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투표소 입구의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앞에서 찍는 것은 괜찮은데요. 또 기표 여부에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찍는 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선전물이나 선거 사무소를 배경으로 찍어도 안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브이자를 그려보아도 안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인증샷을 내일 SNS에 게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선거법 규정이 이처럼 까다로우니 투표 인증샷을 찍기도 참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걸그룹 카라의 허영지씨가 참 모범적인 인증샷을 선보였네요.

선관위 “전사되는 경우 있지만, 유효표가 원칙”

원칙적으로 두 후보자란에 전사돼 기표된 것으로 식별되는 투표 용지는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선거관리위원이 이들 표의 식별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다만 사람의 육안 판별이 들어가는 것이니 만큼 확실하게 세로접기를 해서 2란 기표의 여지를 없애는 게 가장 좋습니다.

투표지가 찢어진다거나 2란에 걸쳐서 기표된 경우, 서로 다른 후보자의 기호나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표가 된 경우, 문자를 기입한 경우, 인장을 찍은 경우 무효표가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기표용구는 기표 후 바로 투표지를 접었을 때 묻어나지 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유성잉크를 사용한다”며 “전사는 무효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투표용지에 감독관의 도장이 없었어요! 잇따르는 주의 당부

2014년 7.30 재보선 투표결과. 무효표의 수가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의 표 차이보다도 많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를 찾은 네티즌들의 우려가 13일 한가득 SNS를 채워나갔습니다. “투표용지에 투표 감독관의 도장이 안찍혀있어 물으니 그제야 찍어줬다” “도장의 팁 부분이 은색 원통으로 가려져 있어 신중하지 않으면 기표칸 밖으로 도장이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같은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무효표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우려 수준에서 그칠 건 아닙니다. 2014년 7월 30일 열린 재보선 선거 당시 한 지역구의 선거인수는 16만7020명, 투표수는 7만8172표였습니다. 무효투표수는 1403표나 나왔는데요.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 차이는 929표에 불과했습니다. 생각보다 무효표와 한 표의 위력은 상당한 셈입니다. 다만 관련 업체는 “기권한 후보자로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표용구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무효표를 줄이기 위해 선관위의 무효표 예시를 잘 참고하고 후보단일화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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