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투표소 실수로 유권자 7명 정당투표 못 해
2016. 4. 13. 09:21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정당 투표를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께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으나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는 받지 못했다.
유권자 1인당 총선 후보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등 두 장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한 장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해할 수 없는 실수여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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