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종인, 비례대표 4번동안 법률안 대표발의 0건

고승혁 기자 2016. 3.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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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비례대표로 4번이나 국회의원을 역임했지만, 단 한건의 법률안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상 입법기관임을 비춰볼 때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일보가 1981년부터 2008년까지 김 대표 의정활동 기간 발의한 법률안을 조사한 결과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0건이었다. 같은 기간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55개였고 이 중 3건만 수정가결 됐다. 51개 법안은 임기만료 등 각종 사유로 폐기됐으며 1건은 철회됐다.

김 대표는 14대 국회의원 시절 뇌물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한 2년을 제외하고 4대에 걸쳐 총 14년간 국회의원 생활을 했다. 집권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비례대표가 된 11대와 12대 국회,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된 14대 국회에서는 대표발의는커녕 공동발의 법안조차 하나도 없었다. 10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이다. 공동 발의한 법률안 55건은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17대 국회에서 제출한 것들이다.

그가 자신의 ‘브랜드’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도 의정활동 성과를 낸 적이 전혀 없었다. 공동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법이 된 것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 등 3건에 불과했다. 이 법안들은 경제민주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국회에 전문가를 영입해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자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전혀 못 살렸다는 평가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스스로를 비례대표 2번으로 ‘셀프 공천’하자 그동안 참아왔던 ‘독선적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날카로운 공천 칼날이 스스로에게만 무디어졌다는 논리다.

그동안 김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확립한 혁신안을 무력화 시키고 공천에 관한 전권을 달라고 하는 등 과도한 권한을 당에 요구해왔다. 그가 더민주가 당론으로 반대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주역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입하고,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자, 주류측 의원들은 “당 정체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수틀리면 떠난다”는 식으로 배수진을 친 데다, 공천에 따른 당 지지율이 올라가자 주류 측은 쉽게 불만을 터뜨리지 못했다. 당이 정상화되면 역할이 사라질 것이란 관측도 있어 한시적 지지를 보내는 분위기도 감지됐었다.

그러나 김 대표가 이해찬 의원을 공천 탈락 시키며 “정무적 판단”이라며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자 “대안 없는 물갈이”라며 반발이 터져 나왔다. 여기에 김 대표가 말까지 바꾸며 ‘셀프 공천’을 하자 중앙위원회 파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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