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리버스터 100시간 돌파..與 "사전선거운동 법적대응"

전혜정 2016. 2. 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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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닷새째 진행중인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다. 2016.0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동현 전혜정 기자 = 야당이 테러방지법의 표결을 막기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7일 오후 11시5분을 기점으로 100시간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개막됐다.

◇은수미 10시간18분, 정청래 11시간39분…계속 깨지는 최장시간 연설기록

지난 23일 오후 7시5분, 더민주 김광진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27일 오후 11시20분 현재까지 18명의 의원들이 나서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5시간33분간 발언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5시간19분)을 52년만에 갈아치웠다.

바통을 이어받은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1시간49분 간 발언했다.

세 번째 순서였던 더민주 은수미 의원은 10시간18분 간 발언해 김광진 의원이 갖고 있던 5시간33분 기록을 두 배 가까이 넘어섰다.

그러나 17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선 더민주 정청래 의원이 11시간39분 간 발언으로 은 의원의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계속되는 무제한 토론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을 대신해 본회의를 진행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본회의는 규정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 더민주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3교대'로 진행하게 돼 있다.

필리버스터가 5일째로 접어들면서 의장단의 피로도가 쌓이자, 정 의장의 요청으로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사고가 있을 때 임시의장을 선출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요구, 현재는 의장단이 다시 사회를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해 무기명 투표를 해야한다. 투표에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현재 의석수는 157석으로 중단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야당이 스스로 멈추기 전까지 이를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

한편 27일 11시 20분 현재, 18번째 필리버스터로 나선 더민주 진선미 의원이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진 의원이 단상에서 내려와도 같은 당 최규성, 박혜자, 오제세 의원이 대기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 다음 차례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2번째 필리버스터 발언자로 나선다. 국민의당에서는 문병호 권은희 최원식 의원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신청했다.

이밖에도 더민주 이학영, 홍종학, 서영교, 홍익표, 이언주, 전정희, 임수경, 안민석 의원 등 줄줄이 토론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새누리 "필리버스터 중에 지역구 소개, 책소개 등 사전선거운동…법적대응할 것"

새누리당은 이같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입법을 위한 국회 본회의장을 '장시간 연설 기록 깨기 경주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야당의원들의 행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보다 못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야당의 국회마비 행태를 우려하며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회를 마비시켜 이목을 끌고는 국회 본회의장을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유세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정보기관 불신조장' 선전선동 도구로 전락해버렸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전 세계가 북한을 규탄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 북핵 피해 당사자인 우리만 뒷짐 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참담하다"며 "지금 우리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 앞에 부끄럽다"고 말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선을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장을 선거유세장으로 악용하는 것은 침묵하는 많은 유권자의 분노를 사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지적되고 있다"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문 대변인은 "은수미 의원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장 석상에서 마이크를 대고, 자신을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당당하게 소개하는 행위, 그리고 오늘 발언자로 나섰던 신경민 의원의 본회의장에서의 버젓한 본인의 책 소개는, 분명히 드러난 대표적 선거유세 사례"라며 "이외에도, 은밀한 형태의 선거 유세 차원의 발언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민주의 필리버스터를 악용한 신성한 국회본회의장에서의 분명한, 혹은 은밀한 선거운동 행위 등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 새누리당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이미 있었던 신경민 의원 등의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반드시 의뢰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법적대응을 경고했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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