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광진, 김대중에 도전하다..무제한 연설, DJ 5시간 19분 기록깰까

김영석 기자 2016. 2. 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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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제한토론에 첫번째 토론자로 나섰다.

23일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논의(테러방지법 무제한토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테러방지법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시간 토론하는 것은 직권상정된 이 법이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이 법이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있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침과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의 각각의 기관고 공무원이 테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많은 공무원과 외교관, 장병 등이 그 일을 하는데 정치권이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 등을 들어 법안을 직권상정 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어 있는 이상이지만, 국가 비상사태로 워치콘이 격상되거나 진돗개가 통지 받았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군도 비상사태로 인정하지 않는데 국회만이 비상사태라고 호들갑을 떠는 게 정상적 상황이냐”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요인 암살 가능성 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됐는지 궁금하다”며 “제1야당의 대표인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평소와 똑같이 다니는데 국가비상사태에 국가 요인 경호가 얼마나 강화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에 무제한 토론에 나선 김 의원은 3시간이 넘은 현재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국회법에 언급된 ‘무제한 토론’을 뜻한다.

국회법 106조 2항은 ‘무제한토론’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간제한 없이 무한정 토론해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는 뜻에서 필리버스터로 불린다.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실시토록 하는 의무조항도 담겨있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횟수는 의원 1인당 1회로 한정된다.

일단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본회의를 산회할 수 없다. 회의 도중 의원들이 이탈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도 회의는 계속된다.

토론 강제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한 종결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의장은 무기명 찬반투표를 통해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의결요건이 재적의원 5분의 3이어서 사실상 토론 중단을 강제하기가 어렵다.

무제한 토론은 다만 회기 종료 때까지만 가능하다. 토론 도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토론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 관련 안건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붙인다.

필리버스터는 제헌국회 때도 존재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64년 4월 20일 당시 동료의원인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19분 동안 발언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러다 1973년 무제한 토론은 폐지됐고, 39년만이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재도입됐다. 민주당은 2013년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은 “인사에 대한 토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국회 관행을 들어 거부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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