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구 253-비례 47석' 선거구획정안 전격 합의..26일 본회의 처리

박유미.안효성 2016. 2. 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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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열린 여야 4인회동.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여야가 23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안 협상을 타결했다.

1월1일 0시 기존 선거구(지역구 246-비례 54석)가 무효가 되면서 선거구없는 나라가 된 지 54일 만이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후로는 482일 만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 양자회동을 통해 제20대 국회의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했다.

여야 대표와 함께 합의서에 서명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곧바로 이 같은 획정기준대로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이다. 19대 선거구와 비교해 지역구 7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를 같은 수 줄였다.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은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했다.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 자치구군과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이날 선거구 전격 합의는 당초 테러방지법을 선거법 개정안과 동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던 새누리당이 중앙선관위에 선거구 획정안을 먼저 넘기는데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새누리 김무성 대표는 "테러방지법과 경제활성화법에 끝까지 반대하는 더민주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지만 선거는 차질없이 치뤄야 한다는 생각에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유미·안효성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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