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국민의당의 고민.."안철수 윤리기준 낮춰라"
국민의당 내 과거 안철수 공동대표가 제시한 공천대상자 윤리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당규 제정 과정에서 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강도 높은 반부패 기조를 주장했던 안 공동대표 역시 이런 바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안철수 혁신안'에 담긴 "비리혐의로 기소할 경우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과 상반되는 움직임이라 '말바꾸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국민의당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과한 국민의당 당헌(안) 11조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중 부정부패에 걸려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되더라도 부가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천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당원'권'은 당직을 맡을 권한으로 정지되더라도 당원'자격'은 유지된다. 당원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공천 경선 대상이다. 따라서 부정부패로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당원으로서 공천 경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당초 "부패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당원'자격'을 박탈한다"는 규정 역시 당헌당규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최종 당헌안에는 빠져있었다.
이런 빈틈을 활용해 국민의당 측에서는 향후 공천자격 심사 기준이 담길 당규 제정 과정에서 윤리기준을 느슨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당헌당규 업무 관련 핵심 관계자는 "(공천과 관련해)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드는 대신 자격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자격심사만 통과하면 바로 경선으로 올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철수 의원도 윤리 기준 허들을 낮춰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기소 당한다고 바로 공천권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기준 완화 움직임을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불가피한 시도로 해석했다. 국민의당 측은 현역의원 섭외에 고전해오다 결국 창당대회가 열리는 2일까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윤리기준이 지목됐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정당지원금 최대 91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섭단체로서 목소리를 낸다면 법안처리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할 수도 있다.
이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현역의원의 추가 합류가 아쉬운 상황이었고 당내에서는 "윤리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윤리기준을 낮추면 '말바꾸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원권이 정지돼 당직을 맡지 못하면 공천에도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아예 공천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추후 당규를 논의하면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당헌에 입각해서 당규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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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내 과거 안철수 공동대표가 제시한 공천대상자 윤리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당규 제정 과정에서 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강도 높은 반부패 기조를 주장했던 안 공동대표 역시 이런 바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안철수 혁신안'에 담긴 "비리혐의로 기소할 경우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과 상반되는 움직임이라 '말바꾸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국민의당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과한 국민의당 당헌(안) 11조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중 부정부패에 걸려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되더라도 부가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천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당원'권'은 당직을 맡을 권한으로 정지되더라도 당원'자격'은 유지된다. 당원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공천 경선 대상이다. 따라서 부정부패로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당원으로서 공천 경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당초 "부패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당원'자격'을 박탈한다"는 규정 역시 당헌당규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최종 당헌안에는 빠져있었다.
이런 빈틈을 활용해 국민의당 측에서는 향후 공천자격 심사 기준이 담길 당규 제정 과정에서 윤리기준을 느슨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당헌당규 업무 관련 핵심 관계자는 "(공천과 관련해)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드는 대신 자격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자격심사만 통과하면 바로 경선으로 올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철수 의원도 윤리 기준 허들을 낮춰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기소 당한다고 바로 공천권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기준 완화 움직임을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불가피한 시도로 해석했다. 국민의당 측은 현역의원 섭외에 고전해오다 결국 창당대회가 열리는 2일까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윤리기준이 지목됐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정당지원금 최대 91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섭단체로서 목소리를 낸다면 법안처리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할 수도 있다.
이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현역의원의 추가 합류가 아쉬운 상황이었고 당내에서는 "윤리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윤리기준을 낮추면 '말바꾸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원권이 정지돼 당직을 맡지 못하면 공천에도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아예 공천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추후 당규를 논의하면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당헌에 입각해서 당규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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