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소송' 이긴 이재명 "일베충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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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40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지급하게 됐다. 미디어워치>
법원이 이재명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28일 오전 10시 "(변희재 대표가) 이재명 시장을 종북이라 지칭하고 매국노라 표현했으며 이재명 시장이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히며 "이 시장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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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글:이민선, 편집:손병관]
▲ 지지 호소하는 변희재 후보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무소속 변희재 후보가 2015년 4월 24일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 남소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28일 오전 10시 "(변희재 대표가) 이재명 시장을 종북이라 지칭하고 매국노라 표현했으며 이재명 시장이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히며 "이 시장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 2013년 1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 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란 글을 올렸다. 2014년 2월 16일에는 "이재명 시장이 웃기는 건 돈 아깝다고 안현수 내쫓은...이재명 성남시장 매국노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시장은 2014년 5월 16일 변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침해에 대하여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희재 씨가 '안현수 러시아 방출, 매국노 등으로 저를 비방한 사건에 대해 오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400만 원 배상 판결,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일베충 기레기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 시장 글에는 "정치 후원금 주는 방식도 참 여러 가지네요. 판사님도 그 마음을 헤아려 400이 아니라 4억을 판결해야 센스 있는 건데" 등 변 대표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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