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당, 국회법 '셀프 부결' 논란..정의화 '고심'

김정하 입력 2016. 1. 19. 19:09 수정 2016. 3. 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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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국회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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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법 고친다고 다른 잘못 안돼"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습니다.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중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 "새누리, 웃으면서 등 뒤에 칼 숨겨"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앞에서는 웃으면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단독처리 시도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 전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새누리 아동폭력 조사위 첫 회의

새누리당이 당내 아동폭력 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조사팀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칭 아동학대 예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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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어제(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선진화법 개정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엔 '이게 뭔 소린가, 개정을 추진하려면 가결을 시켜야지 왜 부결시키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번에 부결시킨 건 실제로는 추진하겠단 의미라는데요, 어찌 된 영문인지 국회발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원유철 원내대표/새누리당 : 권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어제 국회 운영위를 단독으로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수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려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의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 단계인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이후 절차는 원천 봉쇄가 되는 거죠.

이게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데요, 국회법 87조엔 뜻밖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도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올라간단 겁니다.

새누리당이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면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법사위원장이 야당 소속이니까 이 개정안을 처리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 일부러 운영위에서 부결을 시킨 다음,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가는 국회법 87조를 활용하는 편법을 동원한 겁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 30인 이상의 동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는 30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본회의 의사를 물어주기를 촉구를 합니다.]

국회법 87조는 원래 대부분의 의원들은 찬성하지만 상임위의 특수 사정 때문에 법안 처리가 부결됐을 경우에 대비해 만든 예외적인 특례 규정입니다.

실제론 거의 활용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규정인데요. 다만 2010년 한나라당 친이계가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세종시 수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의 합작으로 부결됐습니다.

그러자 친이계는 표결 결과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원 65명의 서명을 받아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당시 세종시 수정안은 어차피 부결될 걸 알고 본회의에 올린 거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가 선진화법 수정에 찬성하기 때문에 얘기가 다릅니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꼼수를 썼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당리당략에 이용해서 국회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3권 분립을 무너지게 만드는 정부여당의 반의회주의적인 도발을 반드시 좌절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적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공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갔다고 해서 곧바로 표결이 실시되는 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정의화 의장은 표결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지금 그에 대해서는 일체 오늘 이야기할 게 없고, 하여튼 내 심사숙고 하는 중이고요. 한 가지만 딱 오늘 이야기를 할게요.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내 생각입니다.]

물론 정 의장도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딱히 절차상 거부할 근거를 찾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0년 박희태 국회의장이 이번과 똑같은 상황에서 표결을 실시한 전례가 있죠.

그렇더라도 국회 운영의 기본 규칙인 국회법은 정치 관례상 언제나 여야 합의로 개정해 왔습니다.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 의장이 국회법 표결을 실시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오늘 국회발제는 < 셀프 부결 논란…고심 깊어진 정의화 >로 잡겠습니다.

*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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