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쪼개기 후원금'..심학봉 전 의원 수뢰혐의 기소

2015. 12.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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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전 의원이 지난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성폭행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심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경북 김천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직원들을 동원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은 이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심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A사 대표와 A사와 심 전 의원을 연결해 준 지역 모 국립대 교수, 뇌물 배달 역할을 한 심 전 의원의 친구 등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이 조사 과정에 뇌물 수수액 가운데 일부는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10월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심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는 10월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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