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김명연 의원,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정성호 2015. 12. 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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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학회 등이 주관하는 제 3회 대한민국 입법 대상 수상자로 김춘진 의원과 김명연 의원 등이 선정됐습니다.

입법학회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시상식을 열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해 로컬 푸드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 등을 마련한 새정치연합 김춘진 의원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등 5명에게 입법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입법대상은 법학 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공포된 법률 700건의 질과 내용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정성호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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