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우원식 의원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양치기 소년" ②

KBS 2015. 11. 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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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11월 25일(수요일)
□ 출연자 : 우원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양치기 소년…국장 시절 기간제 파견 3년으로 늘리지 않을시 100만 해고설 주장…그렇게 됐나”

[홍지명] 정부 여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처리를 놓고 노동계의 반발에다 여야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릅니다. 어제는 노동개혁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을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늘리는 문제로 파행을 겪기도 했던데, 이제 해결된 거죠?

[우원식] 네, 증원시도 그러니까 지금 8대8이었던 것을 9대8로 바꿔서 이걸 날치기라도 하겠다는 게 증원시도였는데, 그건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원내지도부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원내지도부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건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최근에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건 정상화 됐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어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그럼 왜 또 다시 파행이 된 겁니까?

[우원식] 그건 기간제, 파견제법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된 것인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될 때 그 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좀 더 논의한다고 돼있는 거거든요. 그런 논의를 하지 않고 그냥 새누리당이 법안을 발의했죠. 그래서 그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고 우선 급한 게 청년고용특별법, 이게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가 계속 강조했던 게 청년고용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청년고용에 있어서 수당, 의무고용, 이런 것들을 담는 청년고용특별법인데 이런 건 심사할 필요가 없다. 기간제, 파견제법,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된 법, 그것을 먼저 논의하자고 해서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어제 회의를 중단시켰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는 안 됐지만 어제 그래도 정부 여당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법 개정안, 파견법 개정안이 소위원회 심사에 올라오지 않았다, 지금 이걸 가지고 대립하다가 어제 파행이 됐는데, 지금 정부 얘기는 이겁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모두 연내에 처리해줘야 소위 얘기해서 청년고용절벽을 막을 수 있다,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점을 아주 호소를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원식] 정말 청년고용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저희는 이 문제를 노동개악이라고 보는데 그것만 가지고 들고 나와서 하는 건 옳지 않고 오히려 진짜 본질적으로 하려면 지금 710조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개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이익공유제로 해서 한 2%만 내놔도 14조가 되니까 청년고용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재벌개혁에 대해선 아무 것도 안 내놓고 노동개혁법 내놓은 것 안 하면 난리가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기권 장관은 정말 양치기 소년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이기권 장관이 전에 2009년에 노동부 국장시절에도 기간제 사용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지 않으면 100만 명이 해고될 것이다, 소위 100만 해고 대란설을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그때도 내놓은 건데 지금 똑같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고 들고 나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고요.

[홍지명] 말씀 나온 김에 기간제법 관련해서 지금 쟁점입니다만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자, 이건 야당에서는 왜 반대하는 겁니까?

[우원식] 기간제를 2년으로 제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유제한을 해서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정규직으로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한 것은 너무 비정규직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고용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기간으로 한 건데, 비정규직의 평균재임기간이 2년 4개월입니다. 근데 이것을 2년에서 3년이나 4년으로 늘리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비정규직으로 계속 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져요. 평균재임기간을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요. 4년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늘 비정규직으로 쓰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될 일이고, 그리고 이제 2년으로 하면서 효과가 있었던 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년 6개월 된 사람이 2년 넘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율이 2010년에는 21%였고 2014년에는 33.4%입니다. 이걸 4년으로 늘리면 이런 정규직 전환됐던 이 효과마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평생 편하게 비정규직을 쓰겠다는 것과 다른 얘기가 아니고, 2009년에 3년으로 늘리자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법을 제정한 2007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건 전경련에서 요청하는 거거든요.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경련 소원수리 하는 거예요.

[홍지명] 아니 근데 전경련이 아니고 정부 여당에서는 간담회 등을 해보면 해당 근로자들이 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원식] 그러니까 그것도 여론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년 지나서 정규직하는 법을 만들까요? 아니면 2년 지나서 해고되는 법을 만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후자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설문 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우원식] 이건 정확하게 물어봐야죠. 우리가 하는 것은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인데 그걸 4년으로 연장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그건 반대하죠.

[홍지명] 근데 일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정규직으로 다 바뀌기 어려우니까 일각에서는 2년 근무한 이후에 정규직으로 바뀌지 못하면 회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2년이라도 더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근로자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2년 지나서 해고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차츰차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두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비정규직 지금 규제조차도 굉장히 기업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2년 지나면 부담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간접고용으로 전환합니다. 용역이나 파견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그걸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요. 또 2년 지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좀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 후속대책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무 부담 없이 비정규직을 쓰겠다는 거죠.

[홍지명] 환노위 법안소위원회가 어제가 아마 정기국회 공식일정 마지막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환노위를 통한 노동5법의 정기국회 처리는 불투명해진 것인지, 이제 노동시장개혁문제는 여야 지도부로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우원식] 그건 이제 원내지도부들이 상의를 더 해봐야죠. 환노위에서 법안심사를 더 하든지 또는 임시국회를 열어서 또 하든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5법으로 내놓은 것 중에 필요한 법들이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된 법, 그건 사실 어제 논의하려고 안건을 올렸던 거거든요?

[홍지명] 산재보험법 개정안 말씀하시는 거죠?

[우원식] 예, 그렇죠. 중요한 법들이 상정돼 있었어요. 5법 중에 산재법도 있었고 청년고용특별법도 있었는데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기간제, 파견제법만 봐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더 논의할 수 있고 기간제, 파견제법은 노사정 합의안에 어떻게 돼있느냐면 좀 더 논의한다, 노사정에서 좀 더 논의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해서 오라는 겁니다.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약속을 본인들이 이행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홍지명]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경제, 경제, 걱정한다면서 립 서비스만 하고 제 할 일 하지 않는다, 위선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원식] 그건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내놓은 법 중에 민생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을을 지키는 위원회’ 을지로위원회에서 내놓은 법도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거든요.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법도 있고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에 대한 권리보호 하는 법들이 있고, 대리점, 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도 있고요. 그리고 상권 보호하는 법들도 있고, 저희들이 내놓은 이런 법들은 하나도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지금 매달려있는 게 이 노동5법인데, 노동5법 중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사정에서 합의가 안 되고 기간제를 늘려서 전경련의 입장만 대변하고 또 파견법 같은 경우에는, 파견법은 어떤 거냐면 55세 이상의 노동자들 그리고 전문직 노동자들, 여기는 전 업종 파견으로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최대 500만 명 정도가 파견의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는 학교 선생님이나 기자나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도 파견을 할 수 있게 되는 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민생법입니까?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저렇게 하면서 정말 경제라고 하는 게 지금 대기업 사내유보금 710조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만 편한 그런 법이 아니라, 정말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 민생법 아닙니까? 그런 법들에는 관심도 없고 대기업들 위주의 법들만 관심이 있으면서 경제, 경제 하면서 국회가 눈을 감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것은 지금 국회에 제출된 지 4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도 통과가 안 되면서 대통령이 이것 통과시켜달라고 4년 가까이 호소하고 있으니까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원식] 대통령 입장에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의료서비스 같은 것을 민영화 시키는 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의료 부문에 있어서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의료보험체계가 잘 돼있기 때문에 그나마 서민들이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게 이런 건데, 이것을 민간시장에 개방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의료양극화 같은,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서비스를 받고 어려운 사람들은 의료서비스에서도 약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만들자고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런 걸 수용을 하셔야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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