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허위사실로 비방, 명예 훼손"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씨가 ‘정부·여당의 우려에도 유 의원의 독단적 결정으로 야당에 통 크게 양보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문법)’을 통과시켰다. 유 의원이 대구를 위해 이런 큰 기여를 했던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아문법은 2006년 8월29일 여야 의원 202명의 찬성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이미 9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향후 투입될 국비 1조8400억원도 이미 법 제정 당시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면서 “2006년 법 제정 당시 박근혜 의원, 김무성 의원 등도 찬성했던 법안이며 2012년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에도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립’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내대표 재임시절이던 2015년 3월3일 통과된 아문법 개정안에는 이미 시행중이던 법률 중에서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탁운영을 맡는 법인에 5년간 한시적으로 경비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을 뿐”이라면서 “지난 3월의 아문법 개정은 저 개인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161인의 투표의원 중 123인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따라서 ‘유승민 개인이 독단적 결정으로 국민세금 5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아문법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지역감정에 기대어 상대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려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이씨는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 그렇게 호소하신 경제활성화 법안 하나 통과시켜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면서 “이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은 모두 30개 법안이었는데,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한 당시 총 30개 법안중 18개 법안은 이미 처리되었고 12개 법안이 미처리된 상태였다”면서 “그 중 저의 원내대표 재임기간에 5개 경제활성화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7개 법안은 미처리된 상태로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유 의원이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 그렇게 호소하신 경제활성화 법안 하나 통과시켜주지 않았다’라는 이씨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이씨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출마선언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동구청장은 이날 대구 동구 아양기찻길 데크 내 커피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0대 총선에서 유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구청장은 “유 의원은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야당의 입장을 우선시하고, 국정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자기정치’에 몰두했다”고 주장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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