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여야, '박상옥 대법관' 비판 판사 공방 이어져

김태원 2015. 9. 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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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1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지법·가정법원, 부산고법·지법·가정법원, 울산·창원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원 내부 게시망인 '코트넷'에 당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대구지법 유지원 판사(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4월23일 '코트넷'에 1987년 발생한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축소·은폐를 지적하며 당시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이에 동참했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강원 춘천) 의원은 "논리와 이념을 모두 떠나서 현직 법관이,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오르는분에 대해 '반대한다'며 글을 올린다는 것은 용기가 참 가상한 것 같다"며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법복을 벗고 얘기하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의 관계자에 대해 '사건을 은폐, 축소한 당사자'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며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해당 게시글은 사법질서를 저해하거나 재판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징계받지 않았으며 대법원으로부터 삭제조치도 되지 않았다"라며 "현직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웬만한 용기 없이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장님들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 문제 거론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글들이 오히려 사법관의 재판 독립 침해를 방지하고 더 나은 사법부가 되기 위한 발판이자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도 "현직 판사가 내부통신망에 글을 쓰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bplace27@newsis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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