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라디언' '개쌍도'..지역비하 잘못 말했다간 '철창'
정개특위 통과한 지역감정 발언 당선무효형 처벌법 대상은?
'홍어' '과메기' '멍청도' '감자바우' 등도 조심해야
'뉴올리언스 수원' '고담대구' 등도 철퇴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선거운동 기간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실제 어떤 수위와 내용의 발언을 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개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직 처벌 대상이 되는 발언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에서 몇몇 특정 단어들을 사용하면 처벌한다는 데에는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감대가 이뤄진 몇몇 특정 단어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홍어, 과메기, 멍청도, 감자바우' 등이라고 한다.
이미 인터넷상에서 홍어는 호남인을, 과메기는 영남 사람을, 멍청도는 충청 사람 또는 지역을, 감자바우는 강원도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안타깝지만 널리 사용돼 왔다.
선거운동 기간에 단순히 '홍어'라는 단어를 쓴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음식을 지칭하려고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호남 사람을 비하하려는 목적임을 타인이 충분히 알 수 있을만한 상황이라면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들 단어 외에도 호남 사람을 비하하는 '뒤퉁수·퉁수(뒤통수 친다는 뜻의 속어)', '슨상님(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하)', '절라디언'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도 사람을 비하하고자 '홍어'에 대비해 만들어낸 '과메기'를 빗댄 발언 과 '개쌍도' 역시 대표적인 지역감정 조장 단어로 분류됐다는 전언이다.
또 충청도 사람을 비하하는 '멍청도', '빙다리 핫바지', 강원도 사람을 비하하는 '감자국·감자바우', 수원에 저소득층이 많다고 주장하는 의미의 속어인 '뉴올리언스 수원', 영화 '배트맨'에서 나오는 범죄의 도시 '고담'을 대구에 빗댄 '고담대구'도 금지어이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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