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앱도 '개인 정보' 요구..과다 수집 논란

조을선 기자 2015. 8. 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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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혼에 있는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공공 앱은 좀 낫겠지 싶었는데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까지 훔쳐볼 수 있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10만 명이 내려받은 국세청 연말정산 앱입니다.

앱을 설치하려고 하면 사용자 위치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요구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김미경/공공앱 사용 : 걱정이 많이 되는 편이죠. 다르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국세청 담당 직원 : 2015년 말 되면 새로운 세법 적용해서 앱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관리가 소홀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139개 중앙부처 공공 앱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내 콘텐츠 읽기와 수정, 삭제 권한을 요구한 앱이 70%를 넘었고, 위치정보를 요구한 앱도 50%나 됐습니다.

보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상황을 시연해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조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기술자는 곧바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권석철/보안업체 대표 : 혹시라도 그런 정보가 악용이 됐을 때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식/새정치연합 의원 :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으로 그것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에야 앱 개발자의 정보 접근권한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박대영·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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