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호두과자 안 먹는다" 일침..무슨 사연?

온라인이슈팀 2015. 7. 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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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 업체가 네티즌을 고소한 사건을 법원이 공소기각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에 관련해 뼈있는 말을 던졌다.

이재명 시장은 7일 한 네티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천안 호두과자로부터 피소당했다고 기소유예 처분 받은지 한달 남짓. 오늘 또 다시 피소당했다"는 글을 올리자 자신의 트위터(@Jaemyung_Lee)에 "전 그 때문에 호두과자 안 먹습니다"고 적었다.

이재명 시장은 과거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 업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도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호두과자 정말 싫어지려고 하네···", "단순한 재미 이상은 아니라고 했는데 과연 자기가족에게도 고인이 된 분을 웃음거리로 삼을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해당 호두과자 업체가 네티즌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고소장에서 모욕 피해자는 호두과자점 주인인데 그의 아들을 피해자로 본 검찰의 기소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3년 충남 천안의 한 호두과자 업체는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포장재를 사은품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해당 호두과자점주는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가게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고소 당한 네티즌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30대 직장인 A씨는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호두과자점주가 아닌 아들을 피해자로 적시한 것은 그의 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포장지 그림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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