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연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례 형사고발
박영환 기자 2015. 6. 18. 15:07
국회는 온라인에 국회의원 연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게재 사례에 대해 내달 초 일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연금대상자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에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면서 “보름 간(7월 2일까지) 자진삭제를 유도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 후 7월 초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일부 온라인에 게시된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원을 취소해 마련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사례로 꼽았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19대 이후 국회의원부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의원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수급권자 또한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가구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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