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최초감염자 검사 요청시 메르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

2015. 6. 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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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1일자 국민일보의 <메르스 검사 안 하면 고위직 친척한테…보건당국 움직인 한마디> 제하 기사 관련 "최초감염자의 검사 요청 접수시 중동호흡기증후군 해당 여부 판단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우선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질환 감염 여부에 대한 확인 검사를 병원에서 시행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8일 종합병원 의료진이 중동호흡기증후군 해당여부와 검사를 요청하면서 증상을 설명하고 "환자가 방문한 국가는 바레인 카타르 외에는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바레인은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발생이 없는 국가이고 ▲환자는 방문 중 낙타, 호흡기질환자 등과 밀접한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카타르는 환자발생은 있었으나 귀국시 환승을 위해 단지 공항을 경유한 것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해당 여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선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질환 감염 여부에 대한 확인 검사를 병원에서 시행하도록 요청했으며 따라서 최초감염자의 검사 요청 거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정부기관 친인척에 알리겠다는 항의가 있어서 검사를 시행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 실시 과정에서 환자의 가족들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실시 여부는 감염 의심의 역학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검사 종용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가 해당병원에 한 "책임져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병원에 언급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기사는 최초감염자가 메르스 검사요청을 했는데도 "바레인은 메르스 발병지역이 아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검사를 거부했으며 검사가 이틀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환자 가족들은 "검사를 안 해주면 정부기관에 있는 친인척에게 알리겠다"고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병원측이 질병관리본부에 다시 검사를 요청하자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측에 "만약 메르스가 아니면 해당병원이 책임져라"는 단서를 붙여 검사를 시행했다고 언급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043-719-7244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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