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지난해 입대 가능했다, 또 거짓말"

김동우 기자 2015. 5. 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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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까지만 면제다는 규정, 근거 없다"

병무청이 유승준의 사과 인터뷰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해만 해도 유승준은 입대 대상자였고, 지난해 유승준의 입대 문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유승준은 19일 아프리카TV에서 심경고백 인터뷰를 하며 병역기피를 사과했다. 그는 "지난해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화해서 군대를 가고 싶다고 연락을 했다"며 "그런데 만 38세 제한이 80년대 태어난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저처럼 70년대 출생자들은 만 36세까지였다. 그래서 무산이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병무청 입장은 달랐다. 병무층 측은 "70년대 생은 36세까지 군대에 갈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군대에 그렇게 가고 싶었다면 한국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2010년 개정된 병역법 제71조는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36세부터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38세부터 면제가 된다. 때문에 유승준이 국적을 회복하고 군대에 가려고 했을 경우 충분히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군 입대를 하려면 국적을 회복해야한다"며 "2002년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후 유승준이 병무청에 입대 문의를 한 것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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