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회 통과 쟁점은?

윤창희 2015. 5. 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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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황교안(58)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새 총리 후보 지명은 지난달 27일 이완구 전 총리 사퇴 이후 25일 만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비롯해 사정(司正) 당국의 최정점에 서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는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황 후보 지명을 놓고 사정 정국 조성이라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 멤버로 출발해 2년 3개월 재직기간 업무를 무난하게 수행해온데다 정무 판단력이 뛰어나고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황 장관은 그동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등 주요 인사 수요가 있을 때마다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됐었다.

황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시험 23회로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외유내강형 인물로 합리적인 리더십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직 검사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낼 정도로 공안 업무에 정통한 공안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 로펌서 한달에 1억 원 벌어…'전관예우' 논란 거셀 듯

하지만 앞으로 있을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서 황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야당은 황 장관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힐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공격 포인트는 2013년 2월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나왔던 전관예우 논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문회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뒤 그해 9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고문 변호사로 영입됐다.

그 후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에 내정되기 전인 2013년 1월까지 태평양에서 일하면서 총 15억9000만원를 받았다. 16개월 동안 16억원을 번 것으로, 월 평균 1억원의 보수를 받은 셈이다. 황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 활동시 맡은 사건 수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수임건수가 2건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황 후보자의 거액 보수는 같은 이유로 지난해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역시 같은 문제로 참여정부 시절 낙마한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동안 약 2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청문회를 앞두고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안 전 대법관은 총리 지명 전 3억원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한데 이어, 총리 지명이후 11억원의 기부 의사를 밝혔지만 청문회장에 서보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감사원장에 지명됐던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로펌에서 7개월동안 7억원을 받은 게 문제가 돼 낙마한 바 있다.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청문회 기부 의사를 묻는 질문에 "많은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주변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 병역면제, 아들 증여와 삼성 '떡값'도 변수

2013년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또 다른 문제는 아들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었다.

황 후보자의 아들은 2012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전세계약했다. 아들은 2012년 1월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며, 연봉은 3500만원 수준이어서 보증금 부담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황 후보자는 아들에게 3억원을 대여한 뒤 교육 차원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받아왔다"며 "인사 청문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증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황 후보자는 아들에게 3억원을 증여했다고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도 몇 차례 제기된 바 있다. 1999년 그가 서울지검 북부지검 5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삼성 그룹 변호사였던 김용철씨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이를 강력 부인했고, 이를 보도한 한국일보에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만성담마진이라는 두드러기 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도 부담이다.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하다 80년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013년 청문회 당시 "(병역 면제가) 늘 마음의 짐이었다"고 말한바 있다.

윤창희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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