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의 '국회대책비', 또 다른 논란

김해연 2015. 5. 11. 16: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김해연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의 출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국회대책비'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11일 홍준표 지사의 기가간담회 직후 성명을 통해 "홍 지사의 구구한 변명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스스로 국회예산 횡령 의혹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회운영위원장의 국회대책비는 일종의 업무추진비로 남았을 경우 그 돈은 원래대로 국고에 남겨두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돈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횡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며, 일종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야권이 문제 삼고 나선 '국회대책비'는 홍 지사가 자신의 경선자금 1억2000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홍 지사는 이날 경선자금의 출처를 설명하며 "국회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때 국회대책비가 나왔다"며 "원내대표 통장으로 들어온 그 돈을 현금화해서 당 정책위에 매달 나눠주고 부대표들 나눠주고, 그 당시 야당이 어려울 때는 야당에도 나눠줬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그렇게 해서 내 활동비 중에 남은 돈은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었다. 그런 돈을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이라고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달 국회대책비로 4000∼5000만원씩 나왔다"고 언급했다.

새정치연합 경남도당은 "홍 지사의 변명대로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만 추가됐을 뿐"이라며 "국회 예산인 원내대책비를 현금화해 생활비로 줬다면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새로운 논란이 일자 홍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대책비 중에는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직책수당 성격의 돈이 있다. 일반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라며 "직책수당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가끔 모자란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이지 국회대책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마치 이를 예산 횡령으로 잘못 알고 있는것 같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hay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