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안하면 잡혀간다?"與,국민의례법 등 애국3법 추진
김영석 기자 2015. 4. 7. 05:49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애국가와 무궁화를 법률상 우리나라 국가와 국화로 명문화하고, 국민의례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6일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및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법률안 등 '애국 3법'을 발의했다.
국민의례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당 등이 공식행사는 물론 비공식행사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경우 국민의례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국화법은 모든 국민이 국화를 존중·애호하고,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규정하고 있다. 국기법 개정안은 국가를 애국가로 규정하고, 각종 행사·의식에 사용하되 임의로 변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애국 3법'이 자칫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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