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박원순, '포스코 관련논란'에 적극 반박(종합2보)

2015. 3. 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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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朴 저격수' 이노근, '포스코 감시 소홀' 의혹 제기 安측 "장래성있는 기업으로 보고돼..일부 주식 고가인수는 보고누락" 朴측 "정준양 전 회장 선임 반대..스톡옵션은 거절"

'安·朴 저격수' 이노근, '포스코 감시 소홀' 의혹 제기

安측 "장래성있는 기업으로 보고돼…일부 주식 고가인수는 보고누락"

朴측 "정준양 전 회장 선임 반대…스톡옵션은 거절"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송진원 이정현 기자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3일 포스코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로 각각 재임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같은 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포스코 경영진 감시를 소홀히 했다며 검찰 수사 필요성과 함께 당사자들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서 포스코가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던 2010년 안 의원이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며 "안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감시자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일 안 의원이 고의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민사상 손해배상문제에 대한 의혹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시장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재단을 이끌 때인 2004년 3월∼2009년 2월까지 포스코 사외이사였고, 재단은 포스코로부터 상당 금액을 기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법적 책임의혹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의원 측은 "당시 경영진의 이사회 보고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박 시장 측도 "포스코 사태와 관련이 없다"며 반박했다.

◇安측 "장래성 있는 기업으로 보고받아" = 안철수 의원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경영진이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매우 장래성 있는 기업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 측은 "당시 국내 최고수준의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증권사로부터 회계·법률 실사, 인수 가치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포스코전략사업실이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하기 전해인 2009년의 부채비율은 1천612%였으나 포스코가 인수한 후의 부채비율은 해마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고, 키코 사태로 인한 손실을 반영한 적자도 채권단과 유동성 신속지원 약정을 맺어 자금 수혈이 가능하다고 보고됐다는 것.

안 의원 측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전정도 전 회장의 보유지분 440만주를 인수하면서 다른 주식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점은 이사회에 아예 보고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은 "굴지의 투자자문사들이 성진지오텍을 왜 긍정적으로 보고 일관되게 매입하라고 했는지, 또 특정인의 주식 인수과정에 특혜를 주고도 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즉 경영진 보고서를 보고 향후 부실가능성까지 따져 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했는지, 도의적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개인으로선 도의적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이건 사외이사 제도 전반의 문제라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朴측 "정준양 회장과 임기 겹치지 않아" = 박 시장 측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도 브리핑을 열어 "박 시장이 사외이사로 활동한 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로, 정준양 회장과 임기가 겹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또 박 시장이 사외이사 재직 시절 정준양 전 회장 선임과 관련한 3차례 투표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그럼에도 정 전 회장이 선출되자 바로 사외이사를 사임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포스코에서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이사회 내부 논의 과정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결국 도입되자 박 시장은 스톡옵션을 거절했다"며 "사외이사 급여는 대부분 시민단체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은 자신이 포스코 부실 사태와 관련이 없음에도 악의적 보도가 계속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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