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확 바꾼' 당시 국회 속기록 봤더니
[앵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이 된 2013년도 세법개정안 통과 당시, 국회 속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여당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연말정산 방식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지난 2013년 조세소위원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하면 중산층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 아니냐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과세 형평성의 취지를 강조합니다.
정부·여당은 안종범 수석 외에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인 이석준 당시 기재부 차관, 현 관세청장인 당시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을 중심으로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쳤습니다.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연봉 8천만 원까지도 43만 원이 늘어난다고 하자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얼마 안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다시 부활하겠다고 언급한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자녀 공제의 폐지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인 홍종학, 이용섭 의원은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출산과 입양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면 안 된다며 집중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자녀 공제 방식 변경과 신용카드 공제 한도 축소 등에 지속적으로 반대한 조세소위는 그해 12월 한 달 간 모두 15차례 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훈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 뉴스를 보고, 여론이 궁금할 때 - 뉴스와 폴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려견 구하려고 불길 뛰어든 60대 남성 숨져
- '가속페달 밟았나'…강릉 급발진 추정사고 재연 시험
- [단독] "지원금 받더니 계약 파기"…저온창고 사기 피해 잇따라
- '성인 페스티벌' 논란 끝 전면 취소…"여배우 신변 우려"
- '승부조작' 논란 중국 하프마라톤 허제 등 메달 박탈
- 국정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필로폰 공급 총책 체포
- 술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해경 입건
- 인천지법, 부모 죽여달란 10대 협박한 사기범에 집행유예 선고
- 6개월 딸 아파트 15층서 던진 친모에 징역 7년
- 분실여권 담보로…고가카메라 빌리고 줄행랑 일본인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