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12사태 35주년.. 전두환·노태우 군사 반란 "성공한 쿠데타 처벌 못해"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2014. 12. 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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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12사태 35주년… 전두환·노태우 군사 반란 "성공한 쿠데타 처벌 못해"

12일 12.12 사태 35주년을 맞아 12.12사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사망한 10.26사건 이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이 되어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정국을 이끌게 된다.

하지만 10.26사건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자신이 조직한 군 내부 사조직 '하나회'를 동원해 상관이었던 정승화 대장을 강제로 연행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다.

강제 연행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이뤄졌으며, 하나회로 구성된 신군부 세력은 최규하 전 대통령을 협박해 사후 승인을 받아냈다. 이후 당시 쿠데타를 반대했던 장태완, 정병주 등 군 내 반대세력들도 불명예 제대로 숙청당했으며, 전두환과 하나회 일원들이 군부 요직을 장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서울의 봄'으로 불린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5.17 쿠데타를 일으킨 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 뒤인 1994년 12월 검찰은 12.12사건은 군사반란이 맞지만 국내의 혼란을 우려해 기소 유예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인 1995년 7월 검찰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이 전두환의 정국 장악 의도에 의해 진행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비판을 받았다.

결국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의 주동자로 체포되어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1997년 특별 사면받았다.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en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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