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12사태 35주년.. 전두환·노태우 군사 반란 "성공한 쿠데타 처벌 못해"
오늘 12.12사태 35주년… 전두환·노태우 군사 반란 "성공한 쿠데타 처벌 못해"
12일 12.12 사태 35주년을 맞아 12.12사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사망한 10.26사건 이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이 되어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정국을 이끌게 된다.
하지만 10.26사건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자신이 조직한 군 내부 사조직 '하나회'를 동원해 상관이었던 정승화 대장을 강제로 연행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다.
강제 연행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이뤄졌으며, 하나회로 구성된 신군부 세력은 최규하 전 대통령을 협박해 사후 승인을 받아냈다. 이후 당시 쿠데타를 반대했던 장태완, 정병주 등 군 내 반대세력들도 불명예 제대로 숙청당했으며, 전두환과 하나회 일원들이 군부 요직을 장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서울의 봄'으로 불린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5.17 쿠데타를 일으킨 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 뒤인 1994년 12월 검찰은 12.12사건은 군사반란이 맞지만 국내의 혼란을 우려해 기소 유예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인 1995년 7월 검찰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이 전두환의 정국 장악 의도에 의해 진행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비판을 받았다.
결국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의 주동자로 체포되어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1997년 특별 사면받았다.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en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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