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확 뛴다? 할인 안 된다?..도서정가제 Q&A
[머니투데이 김성휘,박상빈 기자][[the300][런치리포트-도서정가제 안착할까③]신간 최대15% 할인…1년6개월 뒤 정가 재책정 허용]
10초도 안 걸리는 '책값 코드' 확인법이 있다. 가방이나 책장에서 아무 책(단행본)이나 꺼내보자. 뒷날개 또는 속표지에 바코드와 숫자가 조합돼 있다.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다. 13자리 숫자와 결합된 왼쪽 긴 부분을 지나 오른쪽 5자리 숫자를 보자.
이 뒷열 첫번호가 0이면 교양(인문사회), 1이면 실용서적이다. 이 차이는 책의 운명을 가른다. 교양서적(0)은 발행일 이후 18개월까지 할인률에 제한을 받는다. 반면 실용서적(1)은 지금껏 예외였다. 현행 도서정가제의 규정이다.
ISBN 코드의 차이는 출판계 가격 논란에 자주 등장했다. 세계적 고전이 된 문학작품은 여러 출판사에서 다양한 번역본을 낸다. 어떤 것은 월등히 할인폭이 크다. 일부의 경우 한글판에 영어본을 첨부하고, '외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을 내세워 '교양서'가 아닌 '실용서'로 분류됐기 때문이란 게 출판계 설명이다. 경쟁 출판사로선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비슷한 책이라도 조건에 따라 할인율이 달랐다. 기습적인 할인행사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완전한 도서정가제, 또는 지금보다 엄격한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단 요구가 높았다. 다른 곳도 아닌 출판업계에서다.
새로 시행되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문답으로 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인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료를 참조했다.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되나.
▶아니다. 2003년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단, 앞서 예로 든 실용도서와 함께 가격거품이 큰 것으로 파악된 초등학생용 참고서 등은 정가제 예외였다. 개정법은 기존 예외 중 상당부분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했다. 도서정가제가 강력해진 것이다.
-시행 전 대규모 세일이 벌어지는 등 소비자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은.
▶대대적인 할인행사는 예견된 일이다. 이걸 규제할 수는 없다. 바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흠집이 난 이른바 리퍼도서, 또는 전자책은 어떤가.
▶정가제 적용 대상이다. 종이책처럼 발행 후 18개월이 지나면 정가 변경이 가능하다.
-세트(전집) 가격은.
▶처음부터 세트(전집)로 기획된 출판물은 각 권의 가격 총합과 다르게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세트가 아닌 임의 결합한 묶음 상품은 제외된다.
-초등생 참고서값이 특히 많이 오른다는데.
▶초등 참고서는 2007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된 후 가격이 대폭 오르거나 경쟁적 염가할인으로 가격 신뢰도를 낮춰 왔다. 도서정가제로 가격거품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도 적용되나.
▶기존 도서관은 최저가경쟁 입찰방식으로 신간보다는 구간, 비교적 질 낮은 싼 도서를 구매하기 쉬웠다. 개정 정가제로 신간과 양서 등을 제공하는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예산을 늘릴 필요는 있다.
-위반시 처벌은?
▶새 책을 싸게 파는 등 도서정가제를 위반할 경우 건수당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를 수도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도서정가제 안내센터에서 문의나 신고를 접수한다.
머니투데이 김성휘,박상빈 기자 bin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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